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3하단963호 및 2013하면96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1. 13. 파산결정을 받았고, 2015. 4. 1.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당초 무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것이고, 무주신용협동조합의 파산에 따라 그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2003. 10. 6.경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되었으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9. 11. 11.경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비록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과실로 누락하였으나, 원고가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기 위해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 대한 채무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위 면책결정에 의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무릇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