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4 2013고단1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 6.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6. 21.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07. 3. 16.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30. 04:00경 의왕시 C에 있는 1층 ‘D’ 레스토랑 직원 기숙사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리조트멤버쉽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277)

나.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에서 익일 01:00경 사이에 용인시 F 기숙사 A-5호 거실 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안 의자에 걸쳐 놓은 G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현금 50,000원과 G의 모친인 피해자 H 소유의 국민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I)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76)

다. 피고인은 2013. 9. 19. 03:0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식당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27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