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30 2014고단25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4:45경부터 15:03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사랑반에서, 피해자 E(6세)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입을 막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입술 주위에 열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흥시장 작성의 고발장
1. CCTV 동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6세의 아동을 학대한 사건으로서, 몸이 다소 불편한 나이 어린 아이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