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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8933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00,000원 및 그 중 9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18.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A건물의 단독주택분양업무에 관하여, 원고는 토지분양업무를 하고, 이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수수료로 1건당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분양계약 후 45일 이내에, 나머지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분양계약 후 18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25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양수수료 중 126,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8,500,000원(=25건 × 11,000,000원-126,500,000원) 및 그 중 93,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5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시 원고의 업무 범위를 토지를 분양하는 것에 한정하였고, 사업 관련 문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상의하지 않고 토지 분양을 넘어서서 수분양자들과 단지 전체 진행 관리업무, 토목공사 관리, 건축설계수시감리, 준공 및 인허가 관리 업무를 도맡아 해준다는 내용의 PM계약, 건축설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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