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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3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4:2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 D(50 세) 이 피고인 아닌 다른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카페를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 미친 새끼 안 온다고 했으면서 왜 왔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고, 이에 피해 자가 안경을 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2.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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