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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7025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9. 6. 18. 피고를 상대로 체불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제1심법원은 2019. 7. 9.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을 별지로 첨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③ 피고는 2019. 7. 12. 위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인 2019. 7. 26. 이의신청을 하였다.

④ 이후 제1심법원은 2019. 10. 2. 변론기일을 열었는데, 피고는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도 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제1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즉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⑤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의 주소지에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자, 제1심법원은 2019. 10. 17.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2019. 11. 1. 00:00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⑥ 피고는 2019. 11. 15. 이 사건 항소를 하였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심판결 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은 2019. 11. 1. 00:00에 발생하였고, 이 경우 항소기간 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57조), 피고는 2019. 11. 14. 24:00까지 항소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항소기간을 넘겨 2019. 11. 15.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피고는 소장 부본이 첨부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과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받았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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