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1 2019고단3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9. 11.경 중국 선양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내역(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