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피고 B은 2014. 8. 28.까지는,...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법무사가 위임받은 등기신청 사무를 처리하고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및 첨부서면의 형식적 진정 성립 여부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조문서에 의한 원인무효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믿고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뒤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법무사 본인 및 소속 등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되는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83. 1. 6. 또는 1983. 1. 11.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없이 서울 중구 C을 주소지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의 이름에서 개명한 D(F생)는 2014. 4. 하순경 법무사인 피고 B에게 동명이인인 진정한 소유명의자 D(G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의무자를 D, 등기권리자를 H,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2014. 4. 11. 매매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였다.
피고 B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 등기신청서와 D의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 등본 및 등기필증 분실을 이유로 피고 B이 작성한 D의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서면,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수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중 임야대장 등본을 제외한 서류에는 D의 주민등록번호가 소유자를 가장한 F생 D의 것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임야대장 등본의 소유자란에는 진정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I)가 기재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