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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4나3479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등기신청절차의 무효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법무사 G이 작성한 확인서면을 첨부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한 사람은 법무사 G이 아닌 위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인 F이었는바, 이는 확인서면 작성의 주체를 변호사 또는 법무사로 제한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등기신청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서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나아가 같은 조항에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면 작성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사가 사무원을 두고 그로부터 사무집행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되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무사 사무원이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까지 대행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무사가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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