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와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00년생으로서 19세의 청년에 불과하고,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이차성 파킨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이들 중 3명을 강간하고 그중 1명에게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만 16세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이를 빌미삼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출소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은 후에 F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현실화되는 경우 여성인 피해자들이 받게 될 피해와 강도 및 지속성, 회복불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범행 방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