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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8노425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스콘 제조시설인 믹싱플랜트는 공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믹싱플랜트를 교체한 것은 축조 행위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규정 등에 의하면 축조에는 개축의 개념이 포함되는바, 피고인이 기존의 믹싱플랜트를 철거하고 같은 시설을 새로 설치한 것은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축조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작물을 신축 내지 증축하는 경우만을 축조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피고인이 기존의 믹싱플랜트를 새로 교체한 행위가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은, 건축법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9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37조 제9호의 규정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 기재 믹싱플랜트(이하 ‘믹싱플랜트’라고만 한다

)는 건축물의 개념에는 포섭되기 어려우나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믹싱플랜트의 형태ㆍ규모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믹싱플랜트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9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37조 제9호에 규정된 레미콘믹서 또는 석유화학제품시설과 유사한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믹싱플랜트는 아스콘 제조시설 중 일부에 불과하여 공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공작물은 통상 인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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