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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09 2017가단26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22,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골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0.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루베(㎥) 당 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모래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모래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10.부터 2017. 10. 31.까지 모래 4,399루베(㎥),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 모래 8,703루베(㎥)를 공급하였다.

위 모래 공급대금 합계는 144,122,000원{= (4,399 8,703)루베 × 10,000원/루베 × 1.1}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모래공급대금 144,122,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0,000원을 뺀 나머지 134,1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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