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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23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 채취 및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타일 및 벽돌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를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10. 31.자로 11,591,25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의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거래명세표는 2016. 10. 13.부터 2016. 10. 21.까지 주식회사 C 명의의 상차증에서 ‘C’을 D가 운영하는 ‘E’으로 수정한 상차증에 기재된 모래 상차 내역(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7. 7. 31., 2017. 8. 9., 2017. 9. 5.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대금의 결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10. 초에 원고에게, 피고가 추후 대금을 결제해 줄 것이니 피고가 지정한 C 차량이면 무조건 모래를 상차해 주라고 하여 C 차량에 모래를 상차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내역에 따른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봄경 피고에 진흙을 납품하는 D가 ‘모래를 공급해 줄 회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원고를 소개해 주었는데, 마침 피고가 D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직원에게 ‘피고가 발행한 전표(모래출고증)만큼 D에게 모래를 공급하면 피고가 그 내역을 확인한 후 대금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전표 없이 피고에게 확인하지 않고 D에게 임의로 이 사건 거래내역과 같이 모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가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거래내역에 따라 발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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