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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1:22경 대전시 유성구 구즉로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 여기저기 충격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 상태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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