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6 2019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22: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3%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