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8. 1. 6. 건설부 고시 B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되었고, 1983. 12. 23. 건설부 고시 C에 의하여 위 토지와 관련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1981. 8. 27. 별지 목록 기재 제2번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1981. 12. 7. 같은 목록 기재 제3번 토지 중 496분의 24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1987. 3. 31. 같은 목록 기재 제4번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1985. 4. 10. 피고로부터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1986. 1. 20.경 이 사건 토지에 테니스장을 준공하여(서울특별시 공고 B) 그 무렵부터 2011. 8. 7.경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보상 또는 위 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한 결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해제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4. 3. 27. 원고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는 보상대상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미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설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테니스장과 부속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생활권 주변의 공원과 녹지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공원용지 지정의 해제는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갑 제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