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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54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2013고정5466]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 사무실에서, 예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40세)과 함께 그 부근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 소유의 술잔을 가져갔다가 깨뜨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편의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의 쇠파이프를 분리해 들고 와 그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절도 [2013고정5791]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 F이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을 하고 자신의 노점상을 구청에 신고했다고 믿고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3 14:4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영업장소인 ‘H’에서, 피해자가 구청에 불법 노점상을 신고해서 자신의 물건을 구청 직원이 수거해 갔다는 이유로, 위 영업소 계단에 피고인 소유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00경부터 15:1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시장 42호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옷 등을 집어 던지는 등, 2013. 9. 23. 14:45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9. 12 14: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영업장소인 ‘H’의 영업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영업장 CCTV를 볼 수 있는 시가 미상의 보안카드를 손으로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2013고정6178] 피고인은 2013. 10. 14. 18:30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L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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