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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합522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들 간의 컨소시엄(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2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5. 19. 소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목적으로 신탁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토지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6. 12.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 본건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총액, 계약금, 잔금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을(원고)은 갑(피고)에게 지불한다.

매매대금총액 일금일백칠십억원정(\17,000,000,000) 구분 매매대금 지급일자 계약금 일금이십억원정(\2,000,000,000) 2016. 12. 23. 중도금 일금 원(\ ) 2016. . . 잔금 일금일백오십억원정(\15,000,000,000) 2017. 5. 20. 합계 일금일백칠십억원정(\17,000,000,000) 제9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제13조 (특약사항) ⑧ 을은 서울 송파구 A 토지 및 건물을 본 부동산 대지 108㎡, 매매대금 금 786,040,000원, 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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