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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5 2016가단720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12. 29.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0. 26. 피고와 피고 소유의 원주시 D 임야 15,8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21,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99,000,000원은 2016. 12. 9.에 각 지급하고, 피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 당일인 2016. 10. 26.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다음날인 2016. 10. 27. 원고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0. 31.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이를 다시 원고들에게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8. E,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9.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인 E, F에게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당일 계약금 지급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원고들이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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