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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6가단1405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F은 연대하여 2,093,001,368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시회사와 B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들은 청산종결 되었으므로 피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 A 주시회사에 대해서는 2000. 12. 16.에,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003. 12. 4. 각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피고회사들은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와 그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 주식회사, D, E, G, H, L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F, K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5. 피고 I, J 각 M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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