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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47551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62,065,084원 및 그 중 54,354,837원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162,065,084원 및 그 중 54,354,837원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5. 10. 9.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73,029,255원 및 그 중 24,156,000원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5. 12. 20.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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