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66,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3. 1. 25.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59-10 대 795㎡(240.4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324.14㎡(98.05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토지 대금 3,873,643,909원, 건물 대금 114,869,174원, 건물 분 부가가치세 11,486,917원의 합계 40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28억 원은 2011. 10. 13., 중도금 7억 원은 2011. 10. 20., 잔금 5억 원은 2012. 4. 13.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8억 원, 중도금 7억 원, 잔금 일부 223,033,356원(원고는 피고가 2012. 9. 21. 변제공탁한 237,334,726원 중 14,301,370원을 잔금 5억 원에 대한 지급기일 2012. 4. 14.부터 피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날의 전날인 2012. 10.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76,966,644원(= 40억 원 - 28억 원 - 7억 원 - 223,033,3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가 최후 변제된 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