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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가합64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66,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3. 1. 25.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59-10 대 795㎡(240.4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324.14㎡(98.05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토지 대금 3,873,643,909원, 건물 대금 114,869,174원, 건물 분 부가가치세 11,486,917원의 합계 40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28억 원은 2011. 10. 13., 중도금 7억 원은 2011. 10. 20., 잔금 5억 원은 2012. 4. 13.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8억 원, 중도금 7억 원, 잔금 일부 223,033,356원(원고는 피고가 2012. 9. 21. 변제공탁한 237,334,726원 중 14,301,370원을 잔금 5억 원에 대한 지급기일 2012. 4. 14.부터 피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날의 전날인 2012. 10.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76,966,644원(= 40억 원 - 28억 원 - 7억 원 - 223,033,3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가 최후 변제된 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것인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민법 제572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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