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3.31 2015고단3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0,3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상습으로,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4. 11. 16. 새벽경 전남 완도군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철재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담배 100보루, 약 7만 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상습특수절도

가. 2014. 11. 18. 새벽경 전남 완도군 H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마트’의 철재문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그 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600만 원, 계산대 서랍장에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에쎄’ 등 국산 담배 약 50보루, 창고에 있던 시가 290만 원 상당의 ‘버지니아’ 등 외국산 담배 약 100보루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J와 합동하여 2015. 1. 3. 23: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L’ 앞에서 J에게 드라이버를 건넨 후 M 아반떼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J는 빠루, 드라이버 등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젖혀 시정 장치를 손괴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4,800달러, 60,000엔, 15,000위안, 200만 원 및 시가 540만 원 상당의 담배 120보루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상습특수절도미수 J와 합동하여 2014. 12. 25. 23:40경 전남 완도군 N에서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대리점’ 앞에서 Q 말리부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J는 빠루, 드라이버 등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석고보드로 된 벽면을 뚫고 매장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4. 상습특수절도 2014. 10. 17. 02:03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