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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5:10 경 서귀포시 중산 간 동로 6143에 있는 수망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불 미터 방면에서 동화 식당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 여, 40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79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과 상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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