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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28 2014나3835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후 경과 1) 원고는 2012. 8. 10.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단, 매월 25일에 선불하고, 1년 후인 2013. 8. 25.부터는 950,000원으로 증액), 기간 2012. 8. 25.부터 2014.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며, “H”라는 상호로 2012. 9. 3.경 김해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9. 4.경 김해시에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피고 C의 영업 개시 1) 한편, 피고 B은 2013년 1월경부터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는데, 2013년 5월경 피고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애당초 피고 B이 위 음식점 영업을 위해 설치한 설비 일체를 권리금 20,000,000원에 양도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 및 차임 월 900,000원(단, 2013. 8. 25.부터 950,000원)을 지급한다. 2)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C는 2013. 5. 9. 및 2013. 5. 24. 피고 B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E”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 B은 2013. 10. 25.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법원 2013가소36188호 , 2015. 2. 9.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15,649,034원에서 2013. 9. 4.부터 위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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