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8. 17:44 경 대전 동구 대동 대동 오거리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 족로 488 명가 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ㆍ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특히 2017. 3. 경 음주 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 달 여 만에 다시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