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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3 2015고정99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D단체 회장으로, E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을 보좌하는 D단체 기획실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3323호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원고 F 소송대리인의 “E는 분명히 2011. 2.경 회장집무실에서 증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차기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증인이 ‘이제부터는 장군이 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차기회장으로 적합한 사람은 G이다.’, ‘지금 부회장 H은 2년만 부회장하라고 한 것이다. G한테 당신이 내 뒤를 맡으라고 말하니 G이 거리도 멀고 하는 일도 있다면서 추대하면 하겠습니다고 하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장군이 해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I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듯합니다. D단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2.경 E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소송대리인의"임원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하여 E가 증인에게 보고를 한 번은 하였을 것이라는 것인데, 그때 E가 ‘머리는 없으나 충성스러운 경북지부장(J)을 밀읍시다. 일은 내가 도와주면 된다.’라고 말했더니 증인은 ‘경북지부장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E가 ‘그러면 G 보고 확실히 말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부회장을 올라와야 선거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더니, 증인이 '그러면 기획실장이 혼자 창원 내려가 G에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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