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원심 증인 E, L의 진술)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D단체 회장으로, E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을 보좌하는 D단체 기획실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3323호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원고 F 소송대리인의 “E는 분명히 2011. 2.경 회장집무실에서 증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차기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증인이 ‘이제부터는 장군이 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차기회장으로 적합한 사람은 G이다.’, ‘지금 부회장 H은 2년만 부회장하라고 한 것이다. G한테 당신이 내 뒤를 맡으라고 말하니 G이 거리도 멀고 하는 일도 있다면서 추대하면 하겠습니다고 하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장군이 해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I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듯합니다. D단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2.경 E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소송대리인의"임원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하여 E가 증인에게 보고를 한 번은 하였을 것이라는 것인데, 그때 E가 ‘머리는 없으나 충성스러운 경북지부장(J)을 밀읍시다. 일은 내가 도와주면 된다.’라고 말했더니 증인은 ‘경북지부장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E가 '그러면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