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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5 2017고단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빌라 신축 공사 중인데 공사대금이 모자라게 되었다.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0. 18.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 빌라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골프를 치고 있어 송금을 못하는 상황이다.

어제 빌려 간 돈은 오늘 오후에 갚을 테니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카드 사 및 통신사에 대해 합계 4,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 및 연금을 받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위 수입을 모두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6. 10. 17. 경 500만 원, 2016. 10. 18. 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20:3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멀리 나와서 지갑과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50만 원을 빌려 주면 내려 가는 대로 바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갑과 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카드 사 및 통신사에 대해 합계 4,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 및 연금을 받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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