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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5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5419]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 및 같은 구 F 빌딩 7 층에 있는 재수생 입시 전문학원인 주식회사 G 학원 (H 학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경 위 학원에서 수강 생인 피해자 I에게 학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2016년 8월 분 및 9월 분 학원 수강료를 미리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학원은 2013년 경 400여 명에 이르던 수강생이 2015년 경 230여 명, 2016년 경 200여 명으로 급감한 상황이었고, 재무제표상 2015년도 자산은 4,535,490,856원인데 비해 부채가 4,126,684,397원에 이르는 등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90% 이상 공소사실에는 ‘100% 이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90% 이상’ 의 오기로 보인다.

이었으며, 2015년 경 위 학원의 월 매출은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비해 월 지출은 3억 3,000만 원 정도 이어서 매월 적자가 1억 2,000만 원 이상이 누적되고 있었고, 2015년 12 월경에는 체납된 학원 임대료 및 관리 비가 합계 374,469,000원 상당에 이르러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일부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으로 겨우 임대 차 계약을 유지하던 중 2016년 6 월경에는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16년 6 월경까지 체납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8억 원 상당이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개월 분 선납 수강료 명목으로 892,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년 6 월경부터 같은 해 8 월경까지 20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선납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251,601,1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95]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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