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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10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문서 파쇄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이자,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5. 1. 2.부터 2016. 10. 1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532,258 원 및 퇴직금 2,609,142원, 2016. 1. 6.부터 2016. 10.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4,123,864원, 2011. 8. 25.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6,904,273 원 및 7,824,207원 등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993,7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사유, 이후 지급 노력,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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