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0. 26.경 서울 관악구 C역 부근 DPC방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3. 11. 15.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2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매매대금 26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E가 같은 날 20:10경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마약수사관들에게 필로폰 소지 혐의로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필론폰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