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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2 2019가단818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가 제공한 피고 소유의 자재를 원고로부터 임차한 공장(파주시 D 소재,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보관하면서 이를 가공하여 물탱크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거래해 왔다(을 제2호증). 나.

C은 2017. 12. 11. 원고에게 차임 및 차용금 등 합계 788,618,575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며 이 사건 공장에 있는 기계, 원부자재 등 물건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자금지급계획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등부 2017년 1770호로 인증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갑 제6호증). 합의서 자재 보관 장소: C, 파주시 F 가공완료, 출고 대기 : 자재 구매 - 피고, 가공비 지급 완료 1) G 현장 - 철재 부자재, 외부자�(2017. 1.월 결재 완) 출고일: 2018. 9. 5. 전(가공비 지급완료) (상세 내역 생략) 2) H 현장 - 철 부자재 - 거래명세서 참조 출고일: 2018. 9. 5. 전, 가공비: 3,309,400원 (상세 내역 생략) 3) I역사 현장 - 기 출고분, 바닥판, 철 부자재 - 거래명세서 참조 출고일: 2018. 9. 6. 전, 가공비: 6,628,600원 (상세 내역 생략) 상기 내용 중 2018년분 중 정산 가공비 9,937,000원은 정산 후 출고하고, 첨부된 자료의 자재는 공증내용과 같이 피고에게 권리가 있고, 2018. 9. 6. 전 재고자재 전량을 출고, 이동 조치한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8. 9.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하였다(을 제4호증).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 C 제3채무자 피고 양수인 원고 채권양도양수금액: 10,931,800원 가공추가금 상기 채권금액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시한 근거에 의거 3자간에 합의한 합의서의 내역에 근거한 것이다(2018. 9. 4.자) 합의서에 첨부된 공정증서(공증인 J 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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