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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9 2015고단876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4. 01:10 경 부산 동래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20세) 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춤을 췄고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 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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