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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7 2010가단57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들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들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다.

나. 원고 C, D, F, I, K, M은 별지 1 ‘원고들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 목록 중 ‘비고’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 및 재입사를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가 속한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가)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오전오후 근무 교대시간은 14:30을 기준으로 하며, 월 근무일수는 기본근로일 22일(2월은 20일, 윤년은 21일)과 연장근무일 2일을 합한 24일(2월은 22일, 윤년은 23일)로 한다.

나)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일의 경우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무일의 경우 1일 연장근로 9시간(그 중 1시간은 야간중복)으로 한다.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월 24일(기본근로일 22일, 연장근무일 2일) 근무시의 기준임금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승무조정수당을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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