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연동 1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제주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C을 통해 2015. 11. 23. 경부터 2015. 11. 25. 경까지 해병대 92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5 년 동원 미 참 2차 보충 교육훈련’ 을, 2015. 11. 26. 위 훈련장에서 ‘2015 년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을, 2015. 11. 27. 위 훈련장에서 ‘2015 년 향 방 기본 2차 보충훈련’ 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3 부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고발서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통 지서 수령증, 각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등,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