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들에게 49,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9. 1. F으로부터 울산 남구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2, 303, 308호를, 2014. 4. 1. H,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4호를 각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임차 장소에서 'J'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4. 9. 20. 피고 주식회사 태강시스템즈(이하 ‘주식회사 태강시스템즈’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401, 501호를 임차하여, 2014. 11. 1.경부터 위 임차 장소에서 ‘K’라는 상호로 건강센터(이하 ‘이 사건 건강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13. 5. 30. 피고 태강시스템즈로부터 이 사건 건물 401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401호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던 2014. 11. 27. 18:45경 이 사건 예식장 위층에 있는 이 사건 건강센터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예식장 복도 및 홀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은 벽체, 조명, 인테리어 등 보수공사를 위한 공사비 4,964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 401호의 임차인인 피고 D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401호의 직접 점유자로서 공작물인 이 사건 401호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