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항소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 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피고 C 소유 서울 강남구 E 등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 C은 2010. 11. 17. 이 사건 예식장 내의 D 소유 물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본7606호로 진행된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경매 목적물을 매수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예식장 건물과 그 내부 물건을 임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8, 9,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본소청구 중 양도담보물반환청구(주위적 제1차 본소청구)
가. 양도담보권 설정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주위적 제1차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예식장 내의 물건인 별지1, 2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이 D 소유이고, 원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D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의 담보 조로 취득하였으며, 피고 C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동산을 임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 주장의 양도담보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설령 그 양도담보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 C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예식장 내의 물건을 모두 매수한 다음 이를 다른 비품으로 교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주장의 양도담보 목적물이 아니라고 다툰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