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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0:05경 구미시 C 원룸 102호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집 현관 앞에서 택시를 부르기 위하여 주소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톱으로 목을 할퀴고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임의동행 사유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자신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밝힌 피해자의 범행 직전 행동, 피고인의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만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만들었고, 피해결과도 피고인이 훨씬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한 푼 못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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