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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0: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주일 전부터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월세집 계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서로 몸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 쪽으로 밀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는 액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동종전과 등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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