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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0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4.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4.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B에서, 같은 날 20:30경 C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12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4. 11.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11. 19: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5동 206호 E 분양사무실 안에서, 같은 날 18:10경 C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12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필로폰 거래대금 관련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필로폰 거래일시 수정 및 사진 첨부, 통화내역 첨부,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7년여 동안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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