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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구합230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7,739,14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대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으로, 2013. 3. 21. 피고로부터 교육용 건물인 헬기정비과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증축) 허가를 받고 이를 증축한 다음, 2013. 7.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증축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증축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2013. 11. 13.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7,739,14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 1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5. 1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설령 원고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3항은 지방세 감면 시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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