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서가 법정기간내에 경유청인 당해 사건의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재무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를 법정기간내에 재결청인 소청심의회에 대한 소청제기에 볼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한 소청은 처분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법정기간 내에 직접 재무부장관(소청심의회)에게 제출하여도 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치선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소송수계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적법의 소청이 있다고 할려면 법정기간내에 소청서가 경유청인 당해사건의 처분청에 소청되어야만 할 것이고 경유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재결청인 심의회 또는 소속된 재무부장관에게 소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정기간내에 처분청으로 이송되지 않는한 동 소청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진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1961.10.4 본건 행정처분을 시정조치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재무부장관 앞으로 내어 재무부 총무과 민원계는 동일 이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진정서가 피고의 1961.9.16자 처분에 대한 소청으로 못볼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진정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가 소속하고 있는 재무부에 보관되어 있을 뿐 처분청인 피고 앞으로 이송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고는 1961.9.23경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법정기간이 도과되어 원고의 소청은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본원 4288행상 제91호 귀속재산 매각처분 취소청구사건 판례에 의하면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소청서를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법정기간내에 소청심의회에 직접 제출하여도 적법한 소청제기로 본다고 하였으며 본건의 전 환송판결 판단취의 또한 같은 것으로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행정처분의 시정조치를 원하는 진정서가 재무부장관 앞으로 제출되어 1961.10.4 재무부 총무과 민원계에 접수 되었으며 원고는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것이 1961.9.23 이므로 위의 진정서가 소청서로 인정될 수 있는한 동 소청서는 법정기간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되었다 할 것이며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는 재무부장관에 직속한 기관인 만큼 동소청서는 법정기간내에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법정기간내에 적법한 소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