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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147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0. 12.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0. 12. 17. 8억 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2009. 11.경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중 45%는 2009. 8. 1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이, 나머지 55%는 E과 F이 보유하고 있었다. 2) G은 2009. 11. 23. D로부터 D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45%를 2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지급하였다.

G은 2009. 11. 24. 매매대금 중 20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은 G 및 피고 회사, 수취인은 D, 지급기일은 2010. 1. 23., 액면금은 20억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해 공증인가 H 법무법인 2009년 제2275호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3) 원고는 2009. 11. 24. 피고 회사를 경영할 목적으로 E과 F으로부터 이들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55%를 45억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E의 계좌로 매매대금 45억 원을 송금하였다. 4) G이 D에게 위 2)항 기재 계약에 따른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D은 2010. 1. 23.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피고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였다. 그러자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G은 2009. 11. 2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2. 22. 사임하였다. I에게 피고 회사 명의의 액면금 20억 원의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

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이와 함께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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