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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63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11:12경 청주시 흥덕구 B 'C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27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너 이새끼, 여기 병원에서 일하지 개새끼야 너 여기서 일하지. 이곳에 전화한다.”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왼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을 든 사실은 있으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위협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피고인의 경찰 조사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는 피해자를 외포케 하는 것으로써 협박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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