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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10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07:2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경찰서 바꿔라, 긴급상황이다”라는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너 이새끼, 왜이리 늦게와"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F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1947년생 고령의 나이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당시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멱살을 잡은 후 주먹을 휘둘렀을 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이 사건으로 현행범체포가 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가 남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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