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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2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0:22경 김포시 B건물 3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1팀 소속 경사 D가 폭행 사건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상대방을 먼저 귀가 조치 한 후 피고인에게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경찰새끼들이 왜 간섭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위 D에게 “안경새끼 어디 갔어 , 너 나한테 맞아야 돼”라고 다시 욕설을 하며 달려들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

1. 사진(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15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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