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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노39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의 신탁 받은 주식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그 양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2억 3,20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00여만 원과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5,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편취 금액 및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 도 지급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다.

특히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함으로써 공소 기각이 선고된 부분의 미지급 임금액이 합계 2억 6,000여만 원에 이른다),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 중 일부에게도 원심 및 당 심에서 체당금이 일부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당 심에서의 사정 변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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