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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9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총 20명의 피해 근로자들 중 12명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8명의 근로자들에게도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ㆍ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 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선거사무소 근로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그 손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최근까지 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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