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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2:12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직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2014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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